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주5일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미사용된 연차휴가를 대체처리하여 퇴직일을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퇴직일 : 2005.3.31
미사용연차일수 : 5일(4월5일 휴무일제외)
최종퇴직일 : 2005.4.8로 할수 있는지
(요지)
1. 취업규칙상에 퇴직원은 1개월이전에 제출할것을 요하는 규정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일 직전, 혹은 15일이전에 제출하였음
3.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예측할 수 없음.
회사에서는 연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대체할수 없다고 얘길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5일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미사용된 연차휴가를 대체처리하여 퇴직일을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퇴직일 : 2005.3.31
미사용연차일수 : 5일(4월5일 휴무일제외)
최종퇴직일 : 2005.4.8로 할수 있는지
(요지)
1. 취업규칙상에 퇴직원은 1개월이전에 제출할것을 요하는 규정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일 직전, 혹은 15일이전에 제출하였음
3.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예측할 수 없음.
회사에서는 연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대체할수 없다고 얘길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