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2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서 또는 각종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산정에 기초하는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회사측의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위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본다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의 수준이나 사회보험기관에 신고된 임금의 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의 실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고용안정센터로부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의 수준이 귀하의 실제 임금에 기초한 평균임금의 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등 실제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고용안정센터에 평균임금의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액은 당해 근로자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월급여액중 기본급뿐만아니라 각종의 수당액과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1년간의 상여금총액을 12분의3으로 나눈 금액과 1년간의 연차수당을 12분의 3으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 임금입니다. 즉,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타게되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기본급 90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달전에 본 봐로는 회사로 날라온 의료보험납입선가???하여간
>저희 회사에서 4대보험을 좀더 적게 내기위해서 제 월급을 70으로 해서 냈더라구요.
>그럼 저는 90만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1년 10개월 다녔고 고용보험 가입은 9개월...기본급은 90인데요~ㅡㅡ;;
>어떻게 된는건지 좀 가르쳐주세요~ㅠ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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