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2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보너스)는 년 400%며, 연말, 구정, 추석, 여름 휴가때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지급 기준과 방법,지급시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단합니다.
연월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연차,월차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통해 임금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대체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25만원의 기타수당액중 식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이라는 액수는 1년간의 연월차수당 합계금액보다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권리주장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 기타수당중 식대5만원을 제외한 금액=20만원 / 연간 20만원*12개월=240만원
* 월통상임금 (230만원/226시간)*8시간=81,000원 / 연간 연월차휴가일수 10일+12일=22일 / 22일*81,000원=178만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다음의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노크합니다.
>
><공통사항>
>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종업원수 : 퇴직당시 9명
>- 퇴직사유 : 13개월 넘게 급여체불, 상식이하의 회사운영, 대표의 공금횡령 등으로
>                  본인이 퇴사하고 퇴직원은 2003. 6월경 서면으로 제출함.
>- 입사일 : 2000. 11. 5일 (법인은 2001. 6. 13일 설립)
>- 퇴직일 : 2003. 6. 5일
>- 연봉제 여부 : 연봉제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 연봉계약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                     없었음.(당시 연봉제 계약서는 보았으나 실제 날인하지 않았음)
>- 급여내역 : 월 260만원(기본급 230만원, 기타수당 25만원)---> 기타 수당이 뭔지 모르지만 식대
>                 보조금 5만원은 알고 있고, 공제내역은 (고용보험 13,000원 / 의료보험료 40,970원 /
>                 국민연금 108,900원 / 소득세 136,440원 / 주민세 13,640원) 입니다.
>
><질문사항>
>
>질문요지 :  저는 노동부에서 출두하여 조사받던중, 사업주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봉제 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연차,월차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와
><상여금(보너스)는 년 400%며, 연말, 구정, 추석, 여름 휴가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은
>단 한번의 월,년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상여금도 단 한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1. 연월차 수당
>- 사업주는 연월차 수당은 연봉계약서상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받을 수 있다면 그 계산내용과 금액, 근거를 알려 주십시요.
>
>2. 상여금
>- 사업주는 연봉계약서상 되어 있으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지급규정도 없고, 회사가 지급할
>능력도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규정, 계산방법과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왜나면요.
>제가 2003. 9월경 노동부에서 이기고 사업주는 정식재판 청구해서 소송중인데, 제가 몰라서 사업주가
>이렇게 소송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가압류 라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혹시 모르니까 답변내용을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존의 임금수준'에 대한 정의 2005.04.04 434
☞'기존의 임금수준'에...(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월차수당,생... 2005.04.04 76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입니다 2005.04.04 47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입니다 2005.04.04 589
궁금합니다. 2005.04.04 377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고소,고발) 2005.04.04 1118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4.03 535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4.04 539
퇴직금 2005.04.03 516
☞퇴직금 2005.04.04 402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아내고 싶습니다. 2005.04.02 557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아내고 싶습니다. 2005.04.04 390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문의 2005.04.02 3386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문의 2005.04.02 7120
자가운전보조금의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5.04.02 2171
☞자가운전보조금의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5.04.04 4516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약 1년 11개월근무중 계약방법이 2번 바... 2005.04.02 666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약 1년 11개월근무중 계약방법이 2번 ... 2005.04.04 1611
해고와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2005.04.02 515
☞해고와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2005.04.04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