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ser01 2005.03.31 21:22
안녕하세요.
그런데 다음의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노크합니다.

<공통사항>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종업원수 : 퇴직당시 9명
- 퇴직사유 : 13개월 넘게 급여체불, 상식이하의 회사운영, 대표의 공금횡령 등으로
                  본인이 퇴사하고 퇴직원은 2003. 6월경 서면으로 제출함.
- 입사일 : 2000. 11. 5일 (법인은 2001. 6. 13일 설립)
- 퇴직일 : 2003. 6. 5일
- 연봉제 여부 : 연봉제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 연봉계약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없었음.(당시 연봉제 계약서는 보았으나 실제 날인하지 않았음)
- 급여내역 : 월 260만원(기본급 230만원, 기타수당 25만원)---> 기타 수당이 뭔지 모르지만 식대
                 보조금 5만원은 알고 있고, 공제내역은 (고용보험 13,000원 / 의료보험료 40,970원 /
                 국민연금 108,900원 / 소득세 136,440원 / 주민세 13,640원) 입니다.

<질문사항>

질문요지 :  저는 노동부에서 출두하여 조사받던중, 사업주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봉제 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연차,월차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와
<상여금(보너스)는 년 400%며, 연말, 구정, 추석, 여름 휴가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은
단 한번의 월,년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상여금도 단 한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 연월차 수당
- 사업주는 연월차 수당은 연봉계약서상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받을 수 있다면 그 계산내용과 금액, 근거를 알려 주십시요.

2. 상여금
- 사업주는 연봉계약서상 되어 있으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지급규정도 없고, 회사가 지급할
능력도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규정, 계산방법과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나면요.
제가 2003. 9월경 노동부에서 이기고 사업주는 정식재판 청구해서 소송중인데, 제가 몰라서 사업주가
이렇게 소송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가압류 라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혹시 모르니까 답변내용을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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