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 해고하는 것이 모두다 정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최초의 입사시에는 자격증이 필요없어 채용되었다가 차후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2.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보상금, 손해배상금 입니다. 정당해고이건 부당해고이건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고를 미리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아예하지 않거나 30일미만의 기간으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정당해고라 판단한다면 당해 근로자분을 잘 설득하시어 이해를 구하시는 과정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정이 생략되거나 일방적이어서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회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신다면 당해 근로자도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저희 상담소 본의와 다르게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판단되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합니다
>
>그분께서는 5월1일까지 일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럴경우 이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던가요?
>
>참고로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는 직업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가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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