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합니다

그분께서는 5월1일까지 일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럴경우 이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던가요?

참고로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는 직업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가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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