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2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개월이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굳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가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시는 것이 노사간의 또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방문하시어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이전 3개월중 1개월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월급여는 무임금처리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에 불이익이 될수 있고 결국 퇴직금에 손해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2개월임금/3개월의 기간=평균임금)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지만(2개월임금/2개월의 기간=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무단 결근'을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예외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3. 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2개월임금/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액이 귀하의 월통상임금액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월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원을 오늘 제출하고 내일자로 사직을 하려하였더니 아래의 내규를 내세우며
>
><회사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  ② 퇴직일자는 업무 인수인계와 잔무처리가 끝나는 날로 한다.
>  ③ 1개월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인계 잔무처리가
>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퇴직하지 못한다.
>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하고 1개월 더 근무하라 하는데 회사의 이유는 정당한가요?
>
>만약 사직을 강행한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는 1개월 후에 사직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은면
>
>결근 처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2개월 임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
>퇴직금이 적어진다 하더군요..
>
>이런 회사측의 설명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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