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을 오늘 제출하고 내일자로 사직을 하려하였더니 아래의 내규를 내세우며
<회사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② 퇴직일자는 업무 인수인계와 잔무처리가 끝나는 날로 한다.
③ 1개월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인계 잔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퇴직하지 못한다.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하고 1개월 더 근무하라 하는데 회사의 이유는 정당한가요?
만약 사직을 강행한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 후에 사직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은면
결근 처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2개월 임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어진다 하더군요..
이런 회사측의 설명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② 퇴직일자는 업무 인수인계와 잔무처리가 끝나는 날로 한다.
③ 1개월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인계 잔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퇴직하지 못한다.
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하고 1개월 더 근무하라 하는데 회사의 이유는 정당한가요?
만약 사직을 강행한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 후에 사직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은면
결근 처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2개월 임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어진다 하더군요..
이런 회사측의 설명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