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의가 포함된 것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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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1년단위,2년단위 등)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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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한다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의가 포함된 것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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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1년단위,2년단위 등)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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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한다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