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dh3112 2005.04.01 13:55
얼마전에 회사 선배와 함께 밤 늦도록 술믈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선배가 폭력을 휘두르고 술병을 깨서 찌르는 바람에 저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란이 생기니까 술집 주인이 경찰을 부르게 됐고 저희 두 명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선배는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됐고 저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 선배와 저는 화해했고 저는 합의서까지 써 주고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이 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 선배는 물론 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저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를 처벌하겠다는 근거가 아주 이상합니다
단체협약에 사원이 회사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준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조항을 위반했고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 입니다
저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회사 쪽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관이 ' 피해자가 신고한 것 같다'는 녹취를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 입니다
제가 그 경찰관을 찾아가서 내가 신고한 것이 분명하냐고 물으니까 보통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런줄 알았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비록 폭력 피해자라고해도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도 않은 경찰관의 기억을 토대로 단체협약 위반을 운운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절친한 인사위원이 회사 쪽이 저와 그 선배 모두를 정직 1달씩 징계를 검토중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적절한 처벌은 감수하겠지만 정직 정도의 중징계는 제가 한 잘못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확정되면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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