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3 0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1) 연봉계약서에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고, 2) 그 중간정산퇴직금액이 연봉총액중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정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구두로 독촉을 해보시되, 독촉의 최후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두상의 독촉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상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13일날 입사를 하여 2004년 11월 29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초 월급은 1,100,000원이구요, 퇴직금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서..
>일년이 넘었는데도 월급을 올려줄 생각도 없이...1년 7개월 조 안되게 다녔습니다.
>하두 임금이 3~4개월씩 밀리고 하다보니... 저또한 -생활을 하게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2일날 밀린 급여중 2,200,0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월급 1,460,000원을 못받았습니다.
>얼핏 뉴스에서 연봉제도.. 퇴직음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받을 총 금액이 3,400,000만원이 좀 못됩니다.
>사장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15일씩 미루다 보니 벌써 3개월하고도 15일이 지났어여.
>어제 전화를 주신다고 해놓구선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으십니다.
>체불임금에대해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싶은데.....
>퇴지금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절차가 어찌되는지 잘모르겠어여.
>위에 보니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암튼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좀 부탁드립니다.
>꼭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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