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직근로(1년단위 계약직)라면 2005.3.20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퇴직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절차 없이 2005.3.21부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퇴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만약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05.3.20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정한 것과 무관하게 사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정도의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입장에서는 1개월정도의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서 처리를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4월4일까지만 근무하겠다니까 퇴직처리를 못해준다면서 후임을 뽑을때까지 나오라고 하네요. 4월5일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됐거든요?
>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기간(2004년 3월21일~2005년 3월 20일)이 만료됐고요.
>만약 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버티면 제가 새로운회사에 입사할수 없는지요?
>또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제가 잘못하고 있는점은 무엇인지..또 만일 저런식으로 전직장에서 계속 버틴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도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0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0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6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2018.09.29 36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8 3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6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60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60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