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1) 예외적으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2)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중 퇴직금에 관한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아야만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미만의 잔여 기간(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은 2002년12월부터~2004년 11월 중순까지 근무. 총80명이하 직원근무. 내근 20명 이하
>
>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연봉계약. 사장은 연봉제가..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맺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반 강압적인 분위기로 연봉협상을 했고, 직원들은  짤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연봉계약서를 제대로 훏지도 못하고 직인. 그때 계약서상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고, 회사에 이익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함. 연봉 2000만원이하에 점심식대도 안나오고, 수도권지역으로 승용차로 1시간 거리..(하루 왕복 50km이상) 업무는 보통 9시에 끝나고.. 야근해서 찜질방에서 자는 일도 다수. 유류비도 없슴. 이듬해상반기에 인센티브가 1달치 월급이 지급됨.
>
>회사에 판매행사라도 있으면, 새벽에 6시까지 출근하여 전단지 붙이고, 부서에 관계없이 판매까지 시킴.  저녁식대도 없슴….. 업무외수당은 아예없습니다. 일요일 근무해도 그냥 봉사임. 차비도 안줌.
>
>2004년도 계약할때는 회사 사정도 좋지않았지만 사장은 고급 수입차(1억가량)를 회사이름으로 구매하면서도직원 연봉안올리려고 안간힘을 씀.
>100만원올리면서, 최고 인심쓰는 척하고.. 계약방법을 바꿨습니다.
>1년 계약 13개월로 나누어 마지막달 급여에 1개월치를 더 지급하기로하지만 저는 11월 중순까지만 일했고,. 월급여외에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일했는데. 위로금조차 없슴. 관리부에 문의/요구했지만 12개월을 채워야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함.
>그 회사다니면서 돈 모으는 것은 고사하고 빚만 늘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13개월로 나누어.. 1년 채우기전에 사람을 쉽게 짜르는 수법으로 1달급여를 체납하곤함..)
>11월까지 일하는 동안에도 온갖 수모를 겪으며, 일했지만 도저히 1년을 채우고 다닐수가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도 못받았습니다. ....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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