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ki2ho5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4인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결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에 4인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2년 2개월정도 재직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니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일하던 곳은 경동택배 지점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근로자는 3명이고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이 경리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3명이라도 경동택배 본사와 연결된 지점인데,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을 지점내에 국한해서 근로자 인원수를 적용하는 건지 경동택배라는 전체를 기준에서 적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사장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마지막으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월 120만원씩 받았는데,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ki2ho5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4인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결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에 4인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2년 2개월정도 재직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니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일하던 곳은 경동택배 지점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근로자는 3명이고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이 경리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3명이라도 경동택배 본사와 연결된 지점인데,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을 지점내에 국한해서 근로자 인원수를 적용하는 건지 경동택배라는 전체를 기준에서 적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사장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마지막으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월 120만원씩 받았는데,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