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귀신청을했는데요.
회사에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이있어
고소 고발까지는 안헀습니다...
그런데
원직 복귀신청을 철회하고 고소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에 정이없어 졨습니다.(다른직장으로 가야지요)
그래서고소 고발쪽으로갈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조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있는 법으로요..
질문입니다...
고소 고발만 따로 할수있습니까...
이법이적용될려면 어떻해야하나요...
노동위원에서 답변이나와야하나요...부당해고로
그리고 원직복귀신청 기간에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
고소 고발이 안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들어가면 자진 사퇴인가요...
고소고발 서류가 따로 있는지요
회사에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이있어
고소 고발까지는 안헀습니다...
그런데
원직 복귀신청을 철회하고 고소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에 정이없어 졨습니다.(다른직장으로 가야지요)
그래서고소 고발쪽으로갈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조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있는 법으로요..
질문입니다...
고소 고발만 따로 할수있습니까...
이법이적용될려면 어떻해야하나요...
노동위원에서 답변이나와야하나요...부당해고로
그리고 원직복귀신청 기간에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
고소 고발이 안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들어가면 자진 사퇴인가요...
고소고발 서류가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