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길 사고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출퇴근중의 교통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였다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로 결근이 되었을 경우 공상처리가 맞고 연차산정시 결근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 35조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99.10.7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도 산업재해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리며,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등의 경우 병가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연차산정시 결근으로 처리)
>만약 산재로 인정이 되면 공상처리되어야 맞는 것이겠지요?
>이때 연차산정시 결근일수 포함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
출퇴근길 사고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출퇴근중의 교통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였다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로 결근이 되었을 경우 공상처리가 맞고 연차산정시 결근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 35조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99.10.7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도 산업재해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리며,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등의 경우 병가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연차산정시 결근으로 처리)
>만약 산재로 인정이 되면 공상처리되어야 맞는 것이겠지요?
>이때 연차산정시 결근일수 포함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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