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이나 조퇴는 연월차휴가,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퇴와 지각을 몇차례 모아 '결근1일' 처리하여 1일분의 임금을 무임금 처리하거나 아니면 연월차휴가나 주휴일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다만, 조퇴시간, 지각시간에 대한 무임금 처리는 가능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중의 휴게시간 부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부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문의하신 연장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 축소 문제(1시간->30분)역시 이러한 원칙하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격주토요근무제를  매주토요근무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았으나 귀하의 사례와 딱 맞는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측면과 손실이 되는 측면이 서로 공존하다면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아래 소개한 근기 68207-1732)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측면이 없고 손실만 초래한다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본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아래 소개한 근기 68207-935 )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격주토요근무에서 매주토요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해 임금의 변화없이 출퇴근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이라 판단합니다.

사례1)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94.11.4 근기 68207-1732)
[요지]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례2)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2003.07.23, 근기 68207-935 )
[요지]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월차휴가는 만근을 하였을때 지급하는 겉으로 알고 있으며,한번이라도 조퇴(지각)을 하면
>    월차휴가의 성립여부.(조퇴(지각)서너번 했을경우)
>2).조퇴(지각)시에 시간만큼 급여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3).격주제 근무에서 일반형태로 근무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1주-3주근무-2주-4주휴무에서 토요일전부(08:30-12:30)근무예정)
>4).시간외근무 휴식시간을 조정할려고 하는데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회사에서 임의적으로시행여부)
>   (17:30-18:30분에서-17:30-18:00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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