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대상기간중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2005.3.31 B회사에서 퇴직하신 경우라면 2003.10.1~2005.3.31의 18개월의 기간중에 A회사에서 8개월, B회사에서 2개월 등 총 10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에는 충족됩니다.
만약 귀하가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을 것이고,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인 2개월만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에 미달하지만,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회사는 물론 그 이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인정받게 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라는 전제하에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직급받기 위해서는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와 별도로 A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록 A회사에서의 퇴직이 자발적인 퇴직이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되는 8개월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통해 인정되는 2개월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B회사에서의 퇴직이후 A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는 기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라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1개월 뒤에 B라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는데 이곳은 경영이 어렵다며
>취업한지 2개월만에 사퇴시키더군요. --;;
>
>총보험가입 기간이 8개월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부장님은 이직신고 기간이
>B라는 회사에서 2개월밖에 안된다며 아마 못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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