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S회사에서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C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S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최종자격을 가진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C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채 근무하던중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최종자격은 S회사에서의 자격이므로 S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2. C회사에서의 급여산정방법과 급여지급일, 그리고 실제급여지급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말하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즉 11월분 급여가 12월 24일에 지급되는 상황에서 1월24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로 볼수 있을 것이지만, 말씀하시듯 매달 16~17일씩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노동부 고시에서 언급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 판단합니다.

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실업급여제도의 개혁을 위해 부단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과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우리 직장인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3년6월1일에 S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10월31일에 회사 구조조정에 의하여 권고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 1월까지 C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
>마지막에 근무한 C회사는 3개월만 일했구요.
>여기서 회사내규는 아니지만, 해당근무월급을 해당 다음달 말(24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그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11월 급여는 2004년 12월24일에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월급은 2005년 1월 10일, 2004년 12월 월급은 2005년 2월 4일, 2005년 1월 월급은 2005년 3월 11일에 주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전회사(S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을 했고, 고용보험료가 살아있으므로 전회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니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C회사)에서의 퇴직사유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
>마지막 근무회사(C회사)에서 1개월이상 월급이 체납되면 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
>그런데 마지막 근무회사(C회사)에서는 위에 쓴 글에서도 보듯이 구두상으로 한달 늦게 지급을 한다고 했고, 그 지급 날짜에서 약 16일,17일정도 늦게 월급이 나왔습니다.
>
>저희가 인력파견근무 회사라서 여러 회사로 파견을 나가서 일을하는데,다른곳으로 파견나간 인원은 월급이 위에서 말했듯이 한달 늦게 지급되지 않고 해당월급이 해당월에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파견지 인원만 그렇게 월급이 나온걸로 봐서 회사 내규가 그렇진 않은 듯 합니다.
>
>일단 전회사(S회사)의 구조조정 권고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요?
>아니면 C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요...
>
>노동문제해결법의 실업급여란을 찾아봤는데 답을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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