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월 부로 한 실험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외국연수를 2주간 갔다왔습니다. 가기 직전에 저한테 5년간 퇴사할수없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사인을 하고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제때에 못받기가 일쑤였고, 실험에 필요한 장비나 시약은 하나도 갖출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장래가 불투명하여 고민끝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약정계약을 이야기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닌상태에서 계속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외국연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어떡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2004년 1월 부로 한 실험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외국연수를 2주간 갔다왔습니다. 가기 직전에 저한테 5년간 퇴사할수없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사인을 하고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제때에 못받기가 일쑤였고, 실험에 필요한 장비나 시약은 하나도 갖출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장래가 불투명하여 고민끝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약정계약을 이야기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닌상태에서 계속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외국연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어떡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