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회사이름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매출채권, 은행계좌금액 등을 파악하십시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법원에 소송해도 안되는 경우는 회사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만 제대로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임금체불은 해결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압류는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2003년 10월 50%,
>2003년 11월, 12월, 12월 퇴직금 100%
>2004년   4월, 10월, 11월 100%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저의 회사에서
>퇴직자들에 의해서 지방노동 관서에 진정을 많이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직 채불에 대해서 100% 급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
>퇴직한 사람들에 얘기을 들어 봐도 별 뚜렸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
>아직 저는 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2005.04.08 594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7 861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8 621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지급 관계 2005.04.07 557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5.04.08 1437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7 558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8 786
궁금합니다.. 2005.04.07 436
☞궁금합니다.. (지각을 두차례에 따른 해고) 2005.04.08 887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7 1119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8 940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7 446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8 451
문의요... 2005.04.07 374
☞문의요... 2005.04.07 396
주40시간 시행관련 2005.04.06 550
☞주40시간 시행관련 (취업규칙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2005.04.07 985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6 411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7 468
도산사실인정을 받을려면 꼭 재무재표가 있어야합니까? 2005.04.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89 3390 3391 3392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