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wave 2005.04.04 16:15
안녕하세요

현재
2003년 10월 50%,
2003년 11월, 12월, 12월 퇴직금 100%
2004년   4월, 10월, 11월 100%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저의 회사에서
퇴직자들에 의해서 지방노동 관서에 진정을 많이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직 채불에 대해서 100% 급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에 얘기을 들어 봐도 별 뚜렸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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