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회사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은 명예퇴직공고->청약(근로자의 신청)->확정(퇴직)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명예퇴직할 대상근로자 및 방법, 위로금 등을 회사가 공고하고 그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청약하며 최종적인 확정은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비록 공고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확정과정에서 특정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확정과정에서의 퇴직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명예퇴직에 합의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비록 개인적으로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회사가 그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한참 현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싶은 한 디자이너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령을 실시하는데, 관례상 명예퇴직이란게 불필요한인원을 위로금주며 잘라내는것이지않습니까??..하지만 회사의 장래 및 현직무등 비교고려하여 본인이 지원하여 회사의 장래가치와 현재의 보상금과 맞바꾸는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회사에 어느정도 기여도있고 젊은 저로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로 안받아줍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발전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물론 명퇴금을 받고).. 이는 불가능한것인지요. 회사차원에서 명퇴실시를 하는데 적자부서만 명퇴자를받고 해당부서가 아니라며 명퇴가 불가능하다는데..회사규정에만 따라야하는것인지..아니면 명퇴신청이 법적 효력을 가진 개인의 권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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