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한참 현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싶은 한 디자이너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령을 실시하는데, 관례상 명예퇴직이란게 불필요한인원을 위로금주며 잘라내는것이지않습니까??..하지만 회사의 장래 및 현직무등 비교고려하여 본인이 지원하여 회사의 장래가치와 현재의 보상금과 맞바꾸는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회사에 어느정도 기여도있고 젊은 저로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로 안받아줍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발전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물론 명퇴금을 받고).. 이는 불가능한것인지요. 회사차원에서 명퇴실시를 하는데 적자부서만 명퇴자를받고 해당부서가 아니라며 명퇴가 불가능하다는데..회사규정에만 따라야하는것인지..아니면 명퇴신청이 법적 효력을 가진 개인의 권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령을 실시하는데, 관례상 명예퇴직이란게 불필요한인원을 위로금주며 잘라내는것이지않습니까??..하지만 회사의 장래 및 현직무등 비교고려하여 본인이 지원하여 회사의 장래가치와 현재의 보상금과 맞바꾸는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회사에 어느정도 기여도있고 젊은 저로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로 안받아줍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발전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물론 명퇴금을 받고).. 이는 불가능한것인지요. 회사차원에서 명퇴실시를 하는데 적자부서만 명퇴자를받고 해당부서가 아니라며 명퇴가 불가능하다는데..회사규정에만 따라야하는것인지..아니면 명퇴신청이 법적 효력을 가진 개인의 권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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