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4월14일자 퇴직'이라는 의미가 1) 4월14일까지 근무하고 4월1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퇴직을 의미한다면 4월12일,13일,14일이 평일이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고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4월13일까지 근무하고 4월14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퇴직을 의미한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일부느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존까지 연차,월차휴가제도에 있어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어 수당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 개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급여가 작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찌되었건 새로운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연차휴가등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휴가 그 자체의 사용을 장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임의대로 휴가사용의 독려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12일자에 입사하여 2005년 4월 14일자로 퇴사(사직서 3월 10일 제출)하는 A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 따르면  A근로자의 10일의 연차휴가중 휴가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므로 퇴사후 급여 지급시 2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처럼 2일치의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현재 40시간 근무제가 아님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시기가 안 되어서 회사측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19일치중 10일치만 지급) 노동부에서는 19일치 모두를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문제해결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구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퇴직 10~15일 이전) 연차휴가의 사용도 권고하지 못할 여건이 된다면 과연 어떤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해야하는 건지요~ 연차일수 모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까?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2005.04.08 594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7 861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8 621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지급 관계 2005.04.07 557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5.04.08 1437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7 558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8 786
궁금합니다.. 2005.04.07 436
☞궁금합니다.. (지각을 두차례에 따른 해고) 2005.04.08 887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7 1119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8 940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7 446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8 451
문의요... 2005.04.07 374
☞문의요... 2005.04.07 396
주40시간 시행관련 2005.04.06 550
☞주40시간 시행관련 (취업규칙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2005.04.07 985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6 411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7 468
도산사실인정을 받을려면 꼭 재무재표가 있어야합니까? 2005.04.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89 3390 3391 3392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