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12일자에 입사하여 2005년 4월 14일자로 퇴사(사직서 3월 10일 제출)하는 A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 따르면 A근로자의 10일의 연차휴가중 휴가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므로 퇴사후 급여 지급시 2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처럼 2일치의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현재 40시간 근무제가 아님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시기가 안 되어서 회사측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19일치중 10일치만 지급) 노동부에서는 19일치 모두를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문제해결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구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퇴직 10~15일 이전) 연차휴가의 사용도 권고하지 못할 여건이 된다면 과연 어떤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해야하는 건지요~ 연차일수 모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까?
이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 따르면 A근로자의 10일의 연차휴가중 휴가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므로 퇴사후 급여 지급시 2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처럼 2일치의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현재 40시간 근무제가 아님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시기가 안 되어서 회사측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19일치중 10일치만 지급) 노동부에서는 19일치 모두를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문제해결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구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퇴직 10~15일 이전) 연차휴가의 사용도 권고하지 못할 여건이 된다면 과연 어떤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해야하는 건지요~ 연차일수 모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