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77 2005.04.04 18:18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취사원 아주머니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항을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질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제 목 : 부당해고 및 행고 사유 중 정당한 이유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5-03-22]

이 름 : 김영희

내 용

저희 취사원 아주머니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로 2000년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개관당시 급식인원이 50인이 되지 않아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위생법 8장 34조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이상이 급식할경우)개관 당시 1회 급식인원 30~4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회 90~100명이 됩니다.
위생법상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측에서 조리사 자격이 없다고 해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현재 조리사 1차 필기 시험은 합격된 상태이고 2차 실기시험이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2차시험 치기전에 해임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대응방안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시 질의입니다.
사측과 협의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 취사원 아주머니를 채용할 당시의 사측의 장이 2004년 8월 퇴임하시고 새로운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2005년 3월 새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식당 급식 인원이 바뀐 시점에 조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언급을 해야할 책임이 전 관장님과 과장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현 사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구요.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거쳤다면 그 책임도 현 사측에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에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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