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귀하가 주도한 사건이 아니며, 상급자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 등이 회사내부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절차에 의한 경고수준의 징계는 감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경고장의 내용중  '재발시 해고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것으로 보이는데...
차후 불미스런 사건의 발생시에 이미 경고장을 받은 바 있고, 기존의 경고장에서 '재발시 해고를 감수한다'고 서약한바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의 누적의 의미는 있을지라도 차후 해고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후의 불미스런 일이 재발할 경우 승인한 경고장의 내용이 부담스럽다면, 회사측에 '경고장의 내용 중 이러저라한 부분은 받아들이기에 과도한 부분이니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로 회사에 건의문을 작성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신 연후에 차후 그러한 건의문 또는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회사의 경고장에 대한 승인은 계속근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개월전 팀에서 팀장의 영업으로 매출이 달성 되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뒤 팀장은 물건을 저장할 장소도 없고 해서 너희 영업이 아니여서 다시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 이것이 회사의 불접 자금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인센티브 수여및 반납한 돈이 불법이라고 해서 회사에 커다란 규칙 위반이라고 하면서 해고감인데 경고장으로 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우선 팀장과 부장 2명이 해고 당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승인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9개월 근신이며 기간동안 영업일보, 정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승인을 하고 어길시 해고를 회사 재량으로 하며 승인을 않하면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명시 하면서 해고사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면 퇴직금은 주되 기타 추가 보상은 포기 한다는 각서 입니다.
>팀합류 2개월뒤 일어난 일이라서 그약이 불법으로 나간지 또한 반납한 인센티브가 불법자금 조성인지 지금도 모르겠고 억울 하기만 합니다. 여지껏 그것도 모르다가 날벼락을 맞은것 같습니다.
>승인을 해도 걱정 않해면 더걱정 어쩌면 좋습니까?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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