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적인 청구권은 없습니다. 특히 입사당시 퇴직금과 관련한 특별한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적인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2. 회사측에서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다른 길을 찾아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퇴직선택권한을 근로자인 귀하에게 일임한 일정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퇴직처리해버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회사를 그만둘 것을 근로자에게 의사표시한 것'이라는 외형적인 측면은 동일하지만 그러한 회사측의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권고사직과 구분됩니다.

3. 설령 회사측의 사직권고 조치를 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다툼을 회사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귀하의 근로소득이 실제의 급여수준보다 적은 액수로 신고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이신가 본데....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측 관계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차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때, 귀하의 급여수준을 실제지급된 임금수준을 작성하여 신고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령 회사가 귀하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수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월급명세서가 있거나 또는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통장사본)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수정해달라 요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차 질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왔습니다
>당시 퇴직금이나 그런것에 대한 이야기 없이 월급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문제는 사장님이 전액내주신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2004년 3월에 월급이 이십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지금 2005년 4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3월 25일에 사장님에게 우리는 당신의 스타일과 우리회사는 맞지않으니 다른길을 찾아보라
>서로 헤어지는것이 원칙이다 좋지않겠냐 일년전에 당신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것이
>내잘못이다 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
>제 입장에선 연일계속되는 야근과 잡무에 시달렸어도 싫은소리 없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매우 야속하였으나 집에 있는 처와 아이를 생각하며
>한달의 여유를 달라고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며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사장님 아래 2명의 실장님과 저까지 3인이 근무하고있어
>사례로 본 5인이상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당시 퇴직금에 대해
>이렇다한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 연말정산때 알게된 일인데 제 임금급여신고가 16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느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신고금액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있어 월급의 50%가 나온다고 했을경우
>실제 제가 받던 급여의 절반이 적게 책정되어 손해가 많아집니다
>
>제가 당한 이런 사례가 부당해고인지 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급여가 나올수 있는것인지
>급여신고가 잘못되어있는것을 다시 정정될수 있는궁금합니다
>
>너무 어리숙하게 살아왔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할수있는 일을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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