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dand 2005.04.05 04:07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을 쓰는 전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입니다.
도움받을 길 없어 막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밑의 내용은 동생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고개숙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 올 해 26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제2 금융회사에서 5년 5개월(99년 10월~05년 03월) 근무를 해오던 중 3월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직의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회사측에서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직을 강요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억울하고 서러운 심정에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이 아닙니다. 다만,밑의 사연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2 금융회사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같은..)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는 않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자주 오지는 않고 그 밑에 상무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무의 형이 부이사장이고, 저에게 사직을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상무입니다.
상무가 제게 했던 일들 중 몇 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상무가 불러서 총무는(총무는 겸직) 비자금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실무 책임자 협의회 때, 총무가 알아서 실무책임자 노는 돈을 챙기는 총무가 되라고하여 협의회 때 5만원씩 비자금에서 전해줌.

*임원과 직원 놀러 간 경비를 맞추라고 하여 가짜 영수증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비를 맞춤.
그 전에 경비 못 맞춘다고 여러 번 협박.

*여름 휴가 중인 제게 회사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시켜서, 휴가 때 아이스크림 사다주었더니 자신의(상무) 입맛에 맞지 않다며 다시 사오라 함. (물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비로 온라인 송금한 것에 대하여 저녁 때 돈 달라고 했더니 밥을 사야지 처리해 준다며6만원 강탈.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상무가 그 사람과 친하면 그만두게 하겠다고 여러 번 협박.

*다른 직원 해직시키기 전 불러내어 그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아서 얘기했더니 제가 남의 사생활 퍼트렸다고 그게 큰 죄이므로 너도 자를 이유가 된다고 협박함.분명히 물어볼 때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책임을 제게 물음.

*6급에서 5급으로 올랐는데 다음 해에 월급을 동결하면서 다시 6급으로 9개월의 월급을 받음.

*밑의 직원들 앞에서 “나는 바보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부르게 하였습니다.굉장히 비참했음.
*제 이름 부르기 싫다며 부하직원의 이름을 제게 부르며 부하직원이름에 제가 대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우이웃 돕는다고 저의 시재통에서 2만원을 꺼내 마음대로 불우이웃함에 넣음. 2만원은 제 돈으로 채웠습니다.

*꽃 이름 못맞춘다고 못맞출때마다 천 원씩 뺐어감.여러 번 강탈당함.

*먹는 것으로 자주 핀잔을 줍니다.

*야단칠 때 나보고 아기라고 놀리며 엄마 찌찌나 더 먹으라며 조롱함.

*어려서 수녀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더니 제게 결혼을 할 수는 있겠냐고 여러 번 조롱함.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당해서 셀 수 없음.)

*2003년 7월 제게 사표 쓰라고 하여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더니 각서 써오면 한 번만 용서해준다하고 그 이후로 사람 취급도 안함.

*산에 간적이 있는데 상무가 올라가라고 나무 꺾어서 다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자존심 상함.)

*손을 왜이리 떠나며 수전증 고치라고 항상 얘기하여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고 또,별 지장은 없다고 했는데도 그 후에도 손 떤다며 타박함.

이 외에도 웃음소리 걸음걸이 옷 입는 것 까지도 사람들 있는 곳에서 조롱조로 야단을 칩니다.
제게 때려치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회사를 잃을까봐 늘 혼자 울고 넘어갔지만 사표를 쓰는 그 날에도 때려치라는 말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 복직을 보장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무서워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있는 법적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전증 때문에 병원에 찾았던 진단서 정도와 지금은 그만두었던 직원의 증언 정도 입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지만 상무나 부이사장은 형제이고 지위가 있다보니 인맥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할 것도 같습니다.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2005.04.08 594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7 861
☞회사폭력 고발합니다. 2005.04.08 621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지급 관계 2005.04.07 557
☞파견법 적용받는 용역 사원의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5.04.08 1437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7 558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갈 경우 실업 경우에 대해서 2005.04.08 786
궁금합니다.. 2005.04.07 436
☞궁금합니다.. (지각을 두차례에 따른 해고) 2005.04.08 887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7 1119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용역인원의 퇴직금은? 2005.04.08 940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7 446
☞퇴사했습니다. 임금도 체불중인데 안주려는 모양입니다. 2005.04.08 451
문의요... 2005.04.07 374
☞문의요... 2005.04.07 396
주40시간 시행관련 2005.04.06 550
☞주40시간 시행관련 (취업규칙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2005.04.07 985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6 411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5.04.07 468
도산사실인정을 받을려면 꼭 재무재표가 있어야합니까? 2005.04.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89 3390 3391 3392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