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하향변경(기존58세에서 55세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존 58세 정년을 55세로 하향변경하였다면 효력이 있으므로 개정된 정년에 따라 정년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하향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경된 정년(55세)를 이유로 귀하를 일방퇴직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노동부 해정해석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998.07.03, 근기 68207-1388 )
[요지]취업규칙상 다른 근로조건의 보완조치 등이 없이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만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회사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정년을 1년 남기고 58세로 정년퇴임 기간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5세로 또 정년퇴임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55세가 넘은 지금 새로 변경된 근로관계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적용된다하면 그만두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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