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임금(체불임금)의 시효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약속어음 형태로 발급을 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효력을 받아 시효를 10년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렇게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그러한 협조가 없다면 일반채권이 아닌 임금채권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시효만 인정됩니다.

2. 말씀하신 연월차휴가와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봉계약서 상의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를 보아가며 판단할 사안이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을 기초해서 판단한다면....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문구가 없다면 최종3년분의 연월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비록 윗상사가 제시한 공란의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도 서명 자체가 유효하므로 연봉계약으로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1) 매년마다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2)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연봉계약이후부터는 퇴직금이 1년마다의 중간정산방식을 통해 매년 지급되었으므로 연봉계약기간이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청구가 어렵습니다.(최초입사일부터 연봉계약전환 이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연봉계약전환일 이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유효한 연봉계약서가 아니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관련사례"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3년8월4일 입사하여 현재 2005년 4월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1995년11월 동종업계로 매각, 합병되었으며 그동안 연월차에 대하여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00년 3월경부터는 사무실 남자직원들만 연봉제를 하겠다고 하고 근로자 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당시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실시했으며 연봉제 계약서에 윗상사의 요청으로 이름 쓰고 서명만하라고 하여 내용도 없는 빈 양식에 먹고 살려니 서명해주긴했지요..... 이경우 퇴직금을 지금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산정 요구 할수는 없나요??
>(12달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1년이 되면 퇴직금은 따로 한달분을 지급해주었슴)
>연,월차는 3년치를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노동법말고 민법으로 접근 하는 경우 10년치도 받을수 있다던데...
>회사가 법인이긴 하지만 명목상 법인이지 참 할말이 없는 콩가루(가족)회사입니다..
>제가 넘 억울해서 퇴직시 찾을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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