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3년8월4일 입사하여 현재 2005년 4월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1995년11월 동종업계로 매각, 합병되었으며 그동안 연월차에 대하여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00년 3월경부터는 사무실 남자직원들만 연봉제를 하겠다고 하고 근로자 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당시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실시했으며 연봉제 계약서에 윗상사의 요청으로 이름 쓰고 서명만하라고 하여 내용도 없는 빈 양식에 먹고 살려니 서명해주긴했지요..... 이경우 퇴직금을 지금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산정 요구 할수는 없나요??
(12달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1년이 되면 퇴직금은 따로 한달분을 지급해주었슴)
연,월차는 3년치를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노동법말고 민법으로 접근 하는 경우 10년치도 받을수 있다던데...
회사가 법인이긴 하지만 명목상 법인이지 참 할말이 없는 콩가루(가족)회사입니다..
제가 넘 억울해서 퇴직시 찾을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ㅜㅜ
제가 다니는 회사는 1995년11월 동종업계로 매각, 합병되었으며 그동안 연월차에 대하여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00년 3월경부터는 사무실 남자직원들만 연봉제를 하겠다고 하고 근로자 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당시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실시했으며 연봉제 계약서에 윗상사의 요청으로 이름 쓰고 서명만하라고 하여 내용도 없는 빈 양식에 먹고 살려니 서명해주긴했지요..... 이경우 퇴직금을 지금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산정 요구 할수는 없나요??
(12달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1년이 되면 퇴직금은 따로 한달분을 지급해주었슴)
연,월차는 3년치를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노동법말고 민법으로 접근 하는 경우 10년치도 받을수 있다던데...
회사가 법인이긴 하지만 명목상 법인이지 참 할말이 없는 콩가루(가족)회사입니다..
제가 넘 억울해서 퇴직시 찾을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