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53조)
그리고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을 배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석식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입니다. 노동법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수는 없습니다.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기준'을 바꿀때에는 노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뢰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림니다.
>저희 회사의 시간외근무 형테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
>1)현재 실행
>  17:30분-18:30분까지 석식시간을 주고 18:30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21:00)
>  17:30분부터 시간의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음
>2)변경안
>  17:30분-18:00분으로 석식시간을 줄이고, 18:00부터 일을 시행할려고(사측) 하는데 타당하는지요.
>  17:30분부터 시간외근무시간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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