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2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만원을 이미 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주체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인 팀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수령주체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즉 회사가 귀하에게 8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결국 회사입장에서 보아 '부당이득금'이 된다 판단하므로 귀하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팀장에게 전달한 80만원은 팀장에게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거주지를 특정지역으로 옮기라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은 문제는 결국 근로자 고유의 사항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고 따라서 과도한 요구와 징계조치를 한다 판단되지만, 지금수준에서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큰 득실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답변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조치가 과도하므로 조정해줄 것을 청원하시고 그 청원의 근거는 해고등 회사측의 차후 인사조치가 나올때 반증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외국계 P제약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2003년1월 입사하여 2년3개월 가량 근무 하였습니다. 50여명 규모의 회사인데 그 동안 20여명의 징계 또는 퇴사와 분기별로 타지역 전출 및 보직 변경으로 근무여건이 상당히 불안 하였습니다. 2004년 8월말 팀별 영업목표 대비 100% 달성에 따른 팀원 8명이 각각 800,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 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팀장 및 부서 책임자였던 H부장이 월말 회의 때 한국 지사인 회사에서 뉴욕본사에 분기 영업 실적 마감보고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여 1억2천만원 상당의 약품을 도매상에 주문을 넣어 분기 마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팀목표 120%로 달성으로 각 팀원당 800,000만원씩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 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인센티브인 800,000만원은 팀원들의 노력이 아니였기에 반납하라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비 및 관납에 필요한 수요창출을 위해 사용 할 것이니 없었던 일로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또한 H부장의 결정이 아닌 사장이하 임원들의 결정이라 하였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로 인센티브를 타는 거라 꺼림직 하였지만 경영진들이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그리고 H부장에게 11월 인센티브를 수령하자마자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경 사장이 새로 부임하였고 영업이사도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2005년 3월말 부정 인센티브 수령에 따라 그 당시 일부 경영진이 퇴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초 저희 팀원 이였던 9명도 공동 자금조성 및 회사 관련규정과 명예에 손상을 주었다 하여 9개월간 근신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경고장을 받을 당시 영업이사는 원래 강한 징계를 주어야 하는데 경고장으로 마무리 짓는 것에 감사하라며 경고장에 1주일 내 싸인을 하라 하였습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800,000만원을 회사로 상환 할 것과 직무내용을 준수하며 매주 영업보고서 제출 및 제시한 영업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조건 위반 시에는 회사의 재량으로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 되며 해고시 법정 퇴직금 외엔 추가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며 요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는 각서 내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경영진들도 위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을 확대 해석하여 일방적인 노예문서에 싸인 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위 내용은 정규직인 우리에게 일용직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어 너무 억울 합니다.
>의문점은  2004년 8월말 주문서 및 발송 전표가 발행 하였으나 현재 까지 발송과에서 물건이 나간 적이 없음에도 현재 경영진들이 파악을 못했다 하는데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3곳의 도 관납이 8월말 끊어진 제품으로 발송이 되어 담당자들에게 실적이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이 책임을 사원에게 물으려 하는데 억울함이 있습니다. 경고장 작성 시 해당 사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죄명은 부정한 일을 알고도 회사에 말하지 않았다 하여 불고죄가 죄라 합니다. 사장이하 임원들이 회사를 대표 하는 것 인데 그들의 행동에 반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라 하고 노예문서에 싸인을 하라 협박합니다. 또한 H부장에게 반납한 800,000만원에 대해서도 H부장이 퇴사 하였으니 H부장에게 받던지 팀원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4월30일 까지 상환 하라합니다. 그리도 중대한 사태이면 퇴사 전 H부장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어야 하였으며 퇴직금 외 위로금도 지불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회사가 유통채널 변경에 따라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런 일로 퇴사를 유도하는데 대처 방법이 없는지요!  도와 주세요!  또한 지금 제가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담당한 지역은 이천,여주,양평입니다. 1시간내 출근 거리임에도 담당지역으로 4월말까지 이사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이 없습니다.  그럼 수고 하시구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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