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잛은 글만으로는 그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군요.....
퇴직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다면 우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질문글이 짧아 내용파악이 어려워 위와 같이 짧게 답변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 두어서요..
>고용안정센타에 직접 가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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