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2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로 보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단순한 변경 등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당사자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진정인(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나 피고(법원에 소송하는 경우)는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법인회사)에만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법인회사와 함께 그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지는 검찰의 판단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법인회사 및 대표이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때의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할 당시의 대표이사'가 그 당사자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급선무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진정인 :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 홍길동, 전 대표이사 : 성춘향)"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전임사장은 현재 다른 건으로 법정 구속중 입니다
>새로운 CEO가 선임되어 출근을 하셨는데 체불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임 CEO 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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