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는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서 축적된 고용보험기금에서 한쪽에서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부추겨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각종의 채용장려등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양면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개선할 사항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귀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의 노동부 지침상으로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사에서 일정기간(채용전3개월~채용후3개월 또는 6개월)동안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의 채용장려금 지급이 전면중단됨과 함께 기존에 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에서는 귀하를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구조조정,경영악화 등에 의한 정리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해고
2)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한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 사업 또는 부서의 폐지에 의한 퇴직
-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 주문량, 작업량 감소에 의한 퇴직
-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3) 사업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

2. 귀하의 경우, 수차례의 상습적인 유산 등인 경우에는 질병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안정을 요한다'는 정도의 의사진단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없는 권고사직으로 밖에 분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서 소개해드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임신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수는 없으나, 출산일 이전 45일전까지 근무하신후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신 초기라면 지금이라도 '무급 개인병가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다가 출산일 이전 45일전에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출산휴가라는 것이 회사의 방침에 의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4. 편법적으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퇴직사유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편법'이기 때문에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귀하와 회사에게 각각 상당한 부담(근로자의 부담: 수령한 실업급여의 반환, 회사의 부담:채용장려금의 전면중단 및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입사시 월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때문에 6개월동안은 어떠한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중이고 의사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에 의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경우 질병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어떤신이든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없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바 있고 물론 전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법적인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럴때 사례나 뭐 근거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무지하게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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