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입사시 월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때문에 6개월동안은 어떠한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중이고 의사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에 의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경우 질병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어떤신이든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없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바 있고 물론 전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법적인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럴때 사례나 뭐 근거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무지하게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신중이고 의사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에 의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경우 질병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어떤신이든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없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바 있고 물론 전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법적인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럴때 사례나 뭐 근거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무지하게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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