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간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입니다.
주6일근무에 한달내내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4월달을 기준으로 평일 20일과 토요일5일(5일은 식목일)에 연장근무 총시간 30시간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 * 1.5배(시간외 근무수당가산) / 226 * 30시간입니다.
즉, 연장근무를 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산의 편의를 위해 내세우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26이란 한달간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산식 = 52시간(주5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휴휴일 8시간) / 7일 * 365/12
회사 계산대로 하면 월 2-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2. 다른 회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법에 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규에 명시된 사항이.
>오전8시30분부터~오후12시30분 까지 4시간근무
>오후12시30분 부터~오후1시30분 까지 점심식사
>오후1시30분 부터~오후6시30분 까지 5시간
>토요일은 8시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6시간 근무하는 데요..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6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씩 오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
>근데 묻고 싶은사항은요..
>회사측 시간외 수당 정산안이..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1.5배/226시간*28시간입니다.
>여기서 226은 월 근로시간 1.5는 시간외수당이라 1.5배 주는걸로 맞는데요..
>28시간 산정 기준이.
>(평일1시간 *20일)+(토요일 2시간*4일)=28시간 이라는 군요...
>근데 합하면 24일 이자나요..
>한달은 4주 .일주일 6일로 해서 24일이 나온거 같은데요..
>
>정확한 정산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신용불량자의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 2005.01.24 949
☞신설 노동조합의 지원에 관련된 건 2008.08.08 752
☞신생업체에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2004.06.07 428
☞신문확장목표 미달자에 따른 불이익 2008.05.26 648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494
☞신문발송지입차에관해 2004.07.19 1296
☞신뢰이익을 받을수가 있는지여.. 2004.03.29 455
☞신랑이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실업급여) 2004.09.09 922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2006.02.26 559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체계 (임금보전수당의 적용) 2008.04.07 1132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란? 2007.10.17 14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투잡의 경우) 2008.01.16 1346
☞신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여금... 2004.01.06 623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2004.11.12 68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에 관하여.. (신규채용자별로 다릅니다.) 2006.11.09 2624
☞식사시간 없는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2008.02.28 1304
☞식비관련 (점심시간의 유급처리와 식비 지급의무 여부) 2006.03.28 6495
☞식대지급관련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회사가 임의... 2008.12.01 4465
☞식대와 휴가및 근로시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9.16 988
☞식대에 대한 비과세 금액(세법상의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 2007.08.29 2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