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간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입니다.
주6일근무에 한달내내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4월달을 기준으로 평일 20일과 토요일5일(5일은 식목일)에 연장근무 총시간 30시간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 * 1.5배(시간외 근무수당가산) / 226 * 30시간입니다.
즉, 연장근무를 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산의 편의를 위해 내세우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26이란 한달간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산식 = 52시간(주5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휴휴일 8시간) / 7일 * 365/12
회사 계산대로 하면 월 2-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2. 다른 회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법에 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규에 명시된 사항이.
>오전8시30분부터~오후12시30분 까지 4시간근무
>오후12시30분 부터~오후1시30분 까지 점심식사
>오후1시30분 부터~오후6시30분 까지 5시간
>토요일은 8시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6시간 근무하는 데요..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6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씩 오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
>근데 묻고 싶은사항은요..
>회사측 시간외 수당 정산안이..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1.5배/226시간*28시간입니다.
>여기서 226은 월 근로시간 1.5는 시간외수당이라 1.5배 주는걸로 맞는데요..
>28시간 산정 기준이.
>(평일1시간 *20일)+(토요일 2시간*4일)=28시간 이라는 군요...
>근데 합하면 24일 이자나요..
>한달은 4주 .일주일 6일로 해서 24일이 나온거 같은데요..
>
>정확한 정산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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