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명시된 사항이.
오전8시30분부터~오후12시30분 까지 4시간근무
오후12시30분 부터~오후1시30분 까지 점심식사
오후1시30분 부터~오후6시30분 까지 5시간
토요일은 8시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6시간 근무하는 데요..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6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씩 오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사항은요..
회사측 시간외 수당 정산안이..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1.5배/226시간*28시간입니다.
여기서 226은 월 근로시간 1.5는 시간외수당이라 1.5배 주는걸로 맞는데요..
28시간 산정 기준이.
(평일1시간 *20일)+(토요일 2시간*4일)=28시간 이라는 군요...
근데 합하면 24일 이자나요..
한달은 4주 .일주일 6일로 해서 24일이 나온거 같은데요..
정확한 정산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
오전8시30분부터~오후12시30분 까지 4시간근무
오후12시30분 부터~오후1시30분 까지 점심식사
오후1시30분 부터~오후6시30분 까지 5시간
토요일은 8시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6시간 근무하는 데요..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6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씩 오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간외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사항은요..
회사측 시간외 수당 정산안이..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1.5배/226시간*28시간입니다.
여기서 226은 월 근로시간 1.5는 시간외수당이라 1.5배 주는걸로 맞는데요..
28시간 산정 기준이.
(평일1시간 *20일)+(토요일 2시간*4일)=28시간 이라는 군요...
근데 합하면 24일 이자나요..
한달은 4주 .일주일 6일로 해서 24일이 나온거 같은데요..
정확한 정산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