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신원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차후 예상되는 불미스런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재산상의 보증책임을 물음으로써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을 묻는 방식이 요즈음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회사에 보증보험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안되겠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노동자들은 보증액 1~2천만원의 증권을 회사에 제출하는데, 비용은 2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 2월에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생산관련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 입사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가 4월에 들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도 없어지는 신원보증서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의 자금을 만지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의아한 입장인데다가,
>연대보증 서류의 내용에
>" 회사에 재직 중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는 내용이 있읍니다.
>저는 생산책임을 맡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만일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서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연대보증서를 낸 다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
>좋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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