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 2월에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생산관련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 입사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가 4월에 들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도 없어지는 신원보증서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의 자금을 만지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의아한 입장인데다가,
연대보증 서류의 내용에
" 회사에 재직 중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는 내용이 있읍니다.
저는 생산책임을 맡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만일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서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연대보증서를 낸 다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
좋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생산관련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 입사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가 4월에 들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도 없어지는 신원보증서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의 자금을 만지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의아한 입장인데다가,
연대보증 서류의 내용에
" 회사에 재직 중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는 내용이 있읍니다.
저는 생산책임을 맡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만일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서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연대보증서를 낸 다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
좋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