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조직형태의 변경(법인->개인회사 또는 개인회사->법인회사)은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싯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원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착오인지 고의인지 알수는 없으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을 하향변경(삭감)하는 것에 서명,날인하셨다면 근로계약은 승계하지만, 근로계약중 임금은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하향변경은 귀하가 서명날인한 이상 유효하지만,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종전의 근로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등록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자가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다라도 퇴직후에 귀하가 그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최소한의 입증자료(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만 제시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밟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뿐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30세 된 회사원입니다.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 직원수는 관리소장님 경리,청소 아주머니,경비 두분,주차하시는 분  이렇게 6분이십니다..그런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안 된다구 하시더라구염~~요즘 일자리두 없구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월급916,660원으로요..
>그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기간이 없었거던염~소장님 말로는 1년은 해야한다구 하시더라구염~
>구래서 그런 계약기간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2005년 4월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바꾸고,4대보험적용을 하신다구 하시더라구염~그러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월급도 850,000원으로 책정되었더라구염~다만 6만 얼마 차이인데,기분이 좀 썩~좋친 않더라구염~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지,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도 제가 10월 25일(1년)근무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지 탈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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