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0세 된 회사원입니다.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 직원수는 관리소장님 경리,청소 아주머니,경비 두분,주차하시는 분 이렇게 6분이십니다..그런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안 된다구 하시더라구염~~요즘 일자리두 없구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월급916,660원으로요..
그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기간이 없었거던염~소장님 말로는 1년은 해야한다구 하시더라구염~
구래서 그런 계약기간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2005년 4월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바꾸고,4대보험적용을 하신다구 하시더라구염~그러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월급도 850,000원으로 책정되었더라구염~다만 6만 얼마 차이인데,기분이 좀 썩~좋친 않더라구염~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지,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도 제가 10월 25일(1년)근무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지 탈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기간이 없었거던염~소장님 말로는 1년은 해야한다구 하시더라구염~
구래서 그런 계약기간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2005년 4월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바꾸고,4대보험적용을 하신다구 하시더라구염~그러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월급도 850,000원으로 책정되었더라구염~다만 6만 얼마 차이인데,기분이 좀 썩~좋친 않더라구염~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지,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도 제가 10월 25일(1년)근무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지 탈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