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주의할 사항 주44시간 근로에서 격주토요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이 아니라 243시간을 적용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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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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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시간 근무 형태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에 48시간을 근무하여 외형상으로는 기준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는 모양새가 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40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휴무토요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보전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무토요일을 무급처리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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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2003.9.15 개정이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2003.9.15 개정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시행일참조)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2003.9.15 개정이전) 단위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2003.9.15 개정이후) 단위기간(3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시행일참조)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8.14.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또다른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월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1주,3주(또는 2주,4주)토요일에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 이때 1주,3주 토요일(=휴무토요일)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날 이므로 원칙상 무급처리할 수 없는 날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 참고)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제(1일8시간,1주44시간)을 적용하고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결근시는 1일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그런데 격주 토요휴무일을 실시한다면 보통의 공휴일 처럼 그냥 휴무케하고 임금 공제는 없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무케하고 임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결국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애매합니다.
>>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제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토요일은 휴무케하면 주4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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