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5인이상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후 근로능력을 교육 및 양성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각종사례  --> [퇴직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서울 , 5인이상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넘으면 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빼고 1년이 넘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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