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는(해고) 통보도 없이 회사에서 나온것이 첫째 잘못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일수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님의 귀책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가서 부당해고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다시판단함이 옳다고...사료됩니다...
혹시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드시 하시고...
해고수당이나,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럼 힘내세요...^^*
회사에서 그만두라는(해고) 통보도 없이 회사에서 나온것이 첫째 잘못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일수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님의 귀책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가서 부당해고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다시판단함이 옳다고...사료됩니다...
혹시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드시 하시고...
해고수당이나,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럼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