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2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비록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하는 전직조치를 내리는 경우, 귀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직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다고 하여 그점만을 이유로 부당전직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의 전직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인사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해고는 선행행위은 전직조치의 정당성여부와 연관됩니다. 즉 회사측의 전직조치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측의 전직행위가 부당하다면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만약 회사가 전직명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합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친것인가를 따져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부당한 정리해고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회사측의 해고가 명령불복종에 따른 징계해고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정리해고인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4. 1년단위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계약만료시기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도중이라도 회사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게된다면 최소한 근로계약만료시기까지의 계속근무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처한 문제가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사를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한다고 햇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악회되는 경영실적의 위기의식하에 본사가 너무 비대하여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은 지난 9.6일나로 하여 올해 9.5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점으로 발령을 내었꼬
>지점으로 갈경우에는 현 연봉계약직을 중단하고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지점으로 갈 생각도 없으며 이 통보도 지난 4.7일 퇴근무렵에 알게 되었고..
>5.1일자로 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ㅜㅜ
>원래 연봉계약을 할당시 제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정해저 였었꼬
>지점으로 발령을 갈경우에는 그 일을 할수도 없고...
>제가 계약한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계약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만약 회사측에 강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기간의 급여는 받을수가 있는지....
>저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는 다 받을수가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이전의 신용불량자 등재를 이유로 해고... 2004.11.01 1805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5.02.22 1228
☞부당해고와 성희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12.02 569
☞부당해고와 노조 활동(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 임... 2005.01.21 530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임급 지급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 입니다. 2005.01.10 545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취소,무... 2005.09.17 1539
☞부당해고에속하나요? 2004.01.19 352
☞부당해고에대해 2004.06.28 414
☞부당해고에대한대처방법 2005.11.21 1197
☞부당해고에대한 상담입니다. (급합니다.) 2004.03.15 493
☞부당해고에대하여 2004.04.13 674
☞부당해고에관해서 2004.06.22 434
☞부당해고에관하여..(회사가 연봉을 낮출려고 하는 경우) 2005.02.04 440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구제 방법 2004.06.22 477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2005.01.15 519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2005.12.19 53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03.17 687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임신사실을 고지 아니한 것과 장기간 ... 2005.10.20 892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기숙사를 폐지한다고 해고하였는 데... 2005.01.10 480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2005.06.07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 5863 Next
/ 5863